미국의 모든 주 중에서 캘리포니아에는 다른 어떤 주보다 이민자가 더 많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이민을 통해 친지들과 합류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청이 많습니다. 주법은 가족 기반 비자를 통해 가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민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이민자들은 롱비치에 있는 유능한 이민 변호사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미국영주권.
이민 변호사를 찾는 팁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일반 사람들도 이민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은 등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롱비치에 있는 가족 이민 변호사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이고 유능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선을 선택하려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추천을 받는 것은 좋은 변호사를 찾는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이민법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변호사 협회인 AILA를 검색해 보세요. 몇 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한 후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는 고객 추천을 제공합니다. 롱비치에 있는 예비 이민 변호사의 자격증과 면허증을 확인하세요. 귀하가 선택한 언어를 구사하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고정된 수수료를 청구하는지 알아보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수수료를 협상하십시오.
미국 가족 이민에 대하여
미국법에 따르면 가족 이민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직계 친척 및 가족 우선 비자. 첫 번째 유형의 비자는 미국 시민과 친척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IR로 설명됩니다. 여기에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시민이 감독하는 입양 고아, 시민이 미국에서 입양한 고아, 21세 이상의 시민 부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이해하려면 롱비치의 이민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가족 우선 이민 비자는 특정 가족 구성원과 먼 가족 구성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비자는 각 회계연도마다 제한됩니다. 첫 번째 F1 유형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아들과 딸 및 미성년 자녀가 포함됩니다. F2는 LPR의 배우자, 미혼 아들/딸(21세 이상)을 위한 비자로 구성됩니다. F3은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배우자 및 미성년자를 위한 것입니다. F4는 국민의 형제자매, 동거인, 미성년자를 위한 것입니다.
법률 설명에 대한 이민 변호사의 도움
비자 신청 양식과 비자 수수료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려면 롱비치의 애니메이션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민 비자는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토안보부는 귀하의 서류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이상이 있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초과 체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자 만료일이 있으며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은 자주 변경됩니다. 최근에 일부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Long Beach의 유능한 변호사만이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일부 조건에 따라 배우자, 부모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일정한 수의 이민을 허용하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까지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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